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고용주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이혼 후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실효적인 수단이며, 만일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게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에 기한 의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 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판결서, 심판서에 1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