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 양육비청구 등은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가사조사기일,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절차를 거치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 (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