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인수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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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반하여,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처분을 명하여 신속하게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접근금지 처분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한 접근 금지 신청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위한 신청
면접교섭권에 관한 처분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위하며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신청
양육비에 관한 처분
판결 전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신청
생활비 부담에 관한 처분
이혼 소송 진행중에 생활비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신청
과태료 부과
상대방은 사전처분을 대체적으로 준수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산부산진구부전로66번길32,5층(서면롯데백화점후문맞은편) 전화:0517143118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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